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용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 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용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 용정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교무실)
다. 기 간 : 2022. 3. 3.(수) ~ 3. 8(화)(09:00~14:00)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통
- 교무실 비치
가. 선거일시 : 2022. 3. 14.(월)
나. 선거장소 : 용정초등학교 꿈마루 (체육관)
다. 학부모전체 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입후보자가 3명 이하인 경우 무투표 당선)
라. 학부모 위원 정수 : 3명
마. 소견발표 : 선거전에 후보 1인 5분간 소견 발표
바. 선거인 명부 열람 : 2022. 3. 10. ? 3. 11.(교무실)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년 3월 2일
용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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