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중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안내
2021학년도 중학교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의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지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
♧서류접수 • 대상 : 2021학년도 중학교 및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입학을 희망하는 자 • 서류 접수 기간: 2020.9.7(월)~9.16(수) • 제출 서류
• 서류제출처 용정초등학교 담임 또는 특수학교 • 문의처 용정초등학교 031-967-0366(내선번호 326) 고양특수교육지원센터(034-912-1591)
♧ 유의사항 • 일반학교 배치 희망 학생 ① 특수학급 희망의 경우: 근거리 및 지원희망교 특수학급 설치여부 확인필요, 1희망교 배치 희망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② 일반학급 희망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근거리 일반학교를 확인, 배치 희망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 • 특수학교 배치 희망 학생 - 일반학교 배치 희망 학생 서류 전형 일정과 동일
※ 최종 선정배치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및 결정 |
2020년 7월 2일
용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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