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정초등학교 공고 제2019-8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아래와 같이 선출합니다.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학부모위원 선출
가. 관련 법률 및 규정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 용정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제4조
나. 학부모위원 수: 1명
다. 대상 :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
2. 입후보등록기간: 2019. 3. 7. ~ 3. 12. 16시까지.
3. 등록 장소: 용정초등학교 교무실
4. 등록 시 제출 서류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서(교무실 비치)
5. 선출 방법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
-입후보자가 위원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6. 선거인 명부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해 작성한 명부로 대체함.
2019. 3. 7.
용정초등학교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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