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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용 정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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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학생 자살예방 뉴스레터 특별호(올바른 자녀 지도법) | 양혜란 | Jul 16, 2020 | 1846 | |
148 | 학생 자살예방 뉴스레터 5호(틱장애) | 양혜란 | Jul 10, 2020 | 1825 | |
147 | 1,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설명 동영상 | 임주희 | Jul 3, 2020 | 1937 | |
146 | 2021학년도 중학교 및 특수학교 입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ㆍ배치 안내 | 전세미 | Jul 2, 2020 | 1841 | |
145 | 1,4학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 임주희 | Jul 2, 2020 | 1801 | |
144 | 7월 보건소식 | 임주희 | Jul 2, 2020 | 1832 | |
143 | 2020년도 1학기 학생승마 체험 결원발생에 따른 추가 신청사항 안내 | 김송이 | Jul 1, 2020 | 2065 | |
142 | 학생 자살예방 뉴스레터 4호(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오해) | 양혜란 | Jun 24, 2020 | 2265 | |
141 | 학교 주차시설 개방에 따른 영상정보처리장치(CCTV)설치 의견 조사 | 이서현 | Jun 19, 2020 | 2147 | |
140 | 다중이용시설 이용 금지 관련 학생생활교육 안내 통신문(2차) | 양혜란 | Jun 17, 2020 | 20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