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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용 정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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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2020년도 학습준비물지원 안내장 | 관리자 | 2020. 3. 9 | 2701 | |
104 | 학생 자살예방 뉴스레터 2020-1호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 양혜란 | 2020. 3. 5 | 2623 | |
103 | (신입생)2020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손희정 | 2020. 1. 3 | 2875 | |
102 | 구강캠프교실 및 치아 홈메우기 사업 안내 | 임주희 | 2019. 12. 24 | 2829 | |
101 | 2020년 상반기 학생승마 체험 신청 | 김송이 | 2019. 12. 17 | 2882 | |
100 | 학생 자살예방 뉴스레터 자녀 사랑하기 2019-9호:지적장애가 의심될 경우 | 양혜란 | 2019. 12. 9 | 2750 | |
99 | 12월 보건소식지 | 임주희 | 2019. 12. 2 | 2728 | |
98 | 학생 자살예방 뉴스레터 자녀 사랑하기 2019-8호:학교에서 아이문제로 연락 | 양혜란 | 2019. 12. 2 | 2990 | |
97 | 2019년 Wee센터 학부모특별교육프로그램 참가 신청 안내 | 양혜란 | 2019. 11. 21 | 2801 | |
96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임주희 | 2019. 11. 18 | 25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