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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용 정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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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20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내 | 김정은 | 2019. 10. 25 | 2139 | |
83 | 2020학년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부설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 이세진 | 2019. 10. 25 | 2101 | |
82 | 학부모교육 안내(궁금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성) | 황차연 | 2019. 10. 25 | 1945 | |
81 | 2019 고양 혁신교육지구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 황차연 | 2019. 10. 21 | 2054 | |
80 | 2020학년도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안내 | 최광수 | 2019. 10. 16 | 21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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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2019 인권의달 교육감 서한문 | 양혜란 | 2019. 10. 14 | 2224 | |
77 | 학생 자살예방 뉴스레터 자녀 사랑하기 2019-7호:친구관계 | 양혜란 | 2019. 10. 10 | 2169 | |
76 | 2019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안내 | 차유옥 | 2019. 10. 10 | 2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