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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용 정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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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안내 | 손희정 | Mar 2, 2021 | 5004 | |
198 |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 양혜란 | Feb 24, 2021 | 4844 | |
197 | 2021 학습준비물 지원 안내 | 최애영 | Feb 24, 2021 | 4811 | |
196 | 방학중 건강관리 안내 | 임주희 | Jan 13, 2021 | 4555 | |
195 |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 가정통신문 | 양혜란 | Jan 4, 2021 | 4282 | |
194 | 고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통신문(청소년 대상범죄 발생:스포츠 중계 어플) | 양혜란 | Dec 31, 2020 | 3884 | |
193 |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뉴스레터 11호(스마트폰 사용) | 양혜란 | Dec 24, 2020 | 3908 | |
192 | 2021학년도 학생 학부모참여 예산제 의견 수렴 | 이서현 | Dec 24, 2020 | 3220 | |
191 | 가정폭력예방 학부모교육 | 양혜란 | Dec 23, 2020 | 2845 | |
190 | (신입생)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손희정 | Dec 23, 2020 | 22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