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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용 정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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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모바일데이터 지원사업 종료 안내 | 손소희 | Dec 18, 2020 | 2113 | |
188 | 마스크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부과안내 | 임주희 | Dec 8, 2020 | 1924 | |
187 | 수도권중점시설 집합금지조치 | 임주희 | Dec 8, 2020 | 1900 | |
186 | 12월 3일자 강화된방역수칙 안내 | 임주희 | Dec 4, 2020 | 1891 | |
185 | 12월 보건소식지 | 임주희 | Dec 2, 2020 | 1902 | |
184 |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뉴스레터 10호(우리 아이 감정 그릇 튼튼하게 하기) | 양혜란 | Nov 13, 2020 | 1847 | |
183 | 학부모연수 (학교폭력 예방과 지혜로운 대처방법) | 양혜란 | Nov 9, 2020 | 1821 | |
182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가정내 방역수칙준수 알림 | 임주희 | Oct 23, 2020 | 1943 | |
181 | 2020년도 제2차 학생승마 체험 신청 안내 (개별신청) | 김송이 | Oct 22, 2020 | 1671 | |
180 | 고양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 이용 보험 안내 | 김정은 | Oct 20, 2020 | 1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