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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용 정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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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등교수업 관련 설문조사 안내장 | 최광수 | Oct 13, 2020 | 1670 | |
177 | 초등학생을 위한 성폭력 예방과 대처법(카드뉴스) | 양혜란 | Oct 13, 2020 | 1610 | |
176 |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뉴스레터 9호(건강한 수면습관) | 양혜란 | Oct 13, 2020 | 1611 | |
175 | 인플루엔자예방접종 안내 | 임주희 | Oct 8, 2020 | 1697 | |
174 | 신입생 예방접종확인 사업 안내 | 임주희 | Oct 8, 2020 | 1645 | |
173 | 6학년 졸업앨범 제작 설문조사 | 한성희 | Oct 5, 2020 | 1658 | |
172 | 인권교육 학부모 연수(가정에서의 인권교육, 이렇게 해보세요!) | 양혜란 | Oct 5, 2020 | 1617 | |
171 | 2020 자녀와의 소통을 위한 직장인 학부모 달빛강좌 알림 | 김송이 | Sep 29, 2020 | 1648 | |
170 |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 김승희 | Sep 28, 2020 | 15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