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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용 정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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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제 41회 장애인의 날 기념 장애인식개선 연수 | 전세미 | 2021. 4. 20 | 6329 | |
204 | 1학기 상담주간 운영 안내장 | 양지은 | 2021. 4. 5 | 6780 | |
203 | 2021년도 어머니폴리스 운영 안내장 | 최애영 | 2021. 3. 17 | 6870 | |
202 | 2021학년도 봉사활동_학부모연수 자료 | 현수안 | 2021. 3. 16 | 6804 | |
201 | 2021학년도 개인 봉사활동 실시 안내 | 한성희 | 2021. 3. 16 | 6753 | |
200 | 승마체험 신청 | 한성희 | 2021. 3. 15 | 6929 | |
199 | 2021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안내 | 손희정 | 2021. 3. 2 | 6903 | |
198 |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 양혜란 | 2021. 2. 24 | 6642 | |
197 | 2021 학습준비물 지원 안내 | 최애영 | 2021. 2. 24 | 6790 | |
196 | 방학중 건강관리 안내 | 임주희 | 2021. 1. 13 | 6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