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5.3.(월) 0시 ~ 2021.5.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음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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