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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정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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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1) 가정학습 37일, 교외체험학습 20일-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일–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일–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용 정 초 등 학 교 장
번호 | 제목 | 등록인 | 등록일 | 조회수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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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3학년도 일반결석 처리 방법 안내 | 관리자 | Mar 8, 2023 | 28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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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3학년도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안내 | 관리자 | Mar 7, 2023 | 2773 | |
공지 | 2023학년도 시업식 및 학사시간 운영 안내 | 오경란 | Feb 28, 2023 | 2873 | |
공지 | 통학구역 준수 안내문 | 관리자 | Sep 15, 2022 | 47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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