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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작성자
황차연
등록일
Feb 18, 2022
조회수
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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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용정통신

담당 : 교무실

9670366(600)

 

2022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1.「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해당 학년도 기준)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 범위에서 가정학습이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2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시1) 가정학습 37, 교외체험학습 20-가능

예시2) 가정학습 57가능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

예시3)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 40불가능(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1.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합니다.

※ 허가받은 날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 출석인정조퇴 처리 가능하나 1일 단위 원칙으로 1일을 감함

  1.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교외체험학습이 허가되는 것이 아니며, 학교는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교외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 판단될 경우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교외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반드시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합니다. 이때, 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며 보호자가 신청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합니다.
  3.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는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4. 학원수강(예술·체육계 포함),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을 초과한 결석,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결석, 해외 어학연수 등 출결상황 관리에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으로 처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1. 2. 21.

 

 

용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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