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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감염병 상황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및 양식첨부
작성자
황차연
등록일
Feb 23, 2022
조회수
4575
URL복사
첨부파일을 클릭하시면 안내장을 더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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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1일부터 변경사항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자의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 변경 안내]

 

가. 적용시기: 2022년 51일부터 별도 지침 안내 전까지

나. 주요 변경내용

의심증상자의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추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불가

 

다.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는 4월 30일까지 증빙자료로 사용 가능하며 5월 1일부터는 첨부된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가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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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과 성장이 있는 행복한 교육공동체

용정통신

담당 : 교무실

9670366(600)

 

2022학년도 감염병 상황에 따른 출결처리 안내

 

경기도교육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초등 출결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출결처리를 시행하오니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등교중지 대상 학생별 출결 증빙자료

구분

통보주체

유형

예방접종

등교중지

출결 증빙자료

학생

본인

방역당국

확진자

무관

격리 해제 시까지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PCR 검사자

결과 수령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밀접접촉자

접종완료자

결과 수령 시까지

참고

• PCR 음성확인서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결과 음성이나 유증상시 의심증상자*’로 간주

미완료자

7일

• 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단위학교

접촉자

고위험 기저질환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참고

• PCR 음성확인서

일반학생

결과 수령 시까지

참고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매회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의심증상자*

무관

증상 호전 시까지

참고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가정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실거주

동거인

방역당국

확진자

접종완료자

결과 수령 시까지

참고

• PCR 음성확인서

-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검사 음성 시, 수동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

미완료자

7일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 확인서

PCR 검사자

무관

결과 수령 시까지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1. 상황별 출결처리 방법

(학생본인) PCR 검사 대상자 관련

가.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통지일까지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결석 처리, 음성 확인 이후에는 등교가 원칙

나. PCR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희망 시 등교불가함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등교중지)

다. PCR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시

- 출석인정결석(검사통지 당일부터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처리

- 7일 초과시 질병결석(증빙자료 없을시 미인정결석) 처리

라. PCR 검사 음성이나 미등교 시

- 출석인정결석(PCR 검사결과수령 당일부터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처리

- 7일 초과시 질병결석(증빙자료 없을시 미인정결석) 처리

 

신속항원검사 대상자 관련

가.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나 미등교 시

- 출석인정결석(신속항원검사 결과 수령 당일부터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7일 초과시 질병결석(증빙자료 없을시 미인정결석) 처리

나. 신속항원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시

- 출석인정결석(검사통지수령 당일부터 공휴일 포함 7일 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7일 초과시 질병결석(증빙자료 없을시 미인정결석) 처리

다. 신속항원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희망 시 신속항원검사 실시 강력히 권고

 

수동감시 대상자(접종완료자) 관련

가. 접촉자 분류 직후 실시한 PCR 검사 결과 음성이면, 수동감시 기간 7일이나 ‘수동감시 중 생활수칙’에 따라 등교가 기본 원칙임

나. 음성 확인 후 미등교 시

- 출석인정결석(수동감시 기간 이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증빙

-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수동감시기간 초과시 결석 사유에 따라 처리

다. 수동감시 기간 중 증상이 발현된 경우, 방역지침 상 즉시 자가격리로 전환 후 PCR검사 실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함

 

  1. 고위험군 학생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①기저질환 및 ②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 (등교수업) 미참여 시 ③‘출석인정결석’ 처리

- (원격수업)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미참여 시 결석 사유별 (질병, 미인정)‘결석’ 처리함

-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대체학습을 제공하며,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함

 

고위험군 관련 참고사항

 

 

 

①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②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③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대체학습 제공 방법 등은 학교장이 결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임

 

  1. 가정학습 신청 및 해외 체류 학생

? 등교수업 운영 기간에 등교하지 않고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원격수업 수강을 근거로 출석 처리 불가

*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이나 실시간 수업 송출이 있더라도, 해당 학생의 ‘등교일’에는 원격수업 수강 내역으로 출석처리 불가함. 결석 사유별 (출석인정, 미인정)결석 처리함

 

  1. 코로나19 백신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 접종 후 1~2일* 은 출석인정결석(증빙서류: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3일 이상 지속 시 질병결석(증빙서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은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 접종 후 1∼2일은 휴업일을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못한 경우 미인정결석)

 

  1. 기타 미등교 학생

? 코로나19 감염 우려의 사유로 미등교 시,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기타결석*처리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이 인정한 결석에 한함

※ (유의사항) 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 출결상황 특기사항에 ‘코로나19로 미등교(00일)’로 기재

 

  1. 출결증빙 자료

? 방역당국에서 발송한 문자통보 내용도 출결증빙 대체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 2. 23.

 

 

용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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