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코로나19 감소세, 안정적인 의료체계 등을 고려하여 방역당국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도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한 방역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교육부에서 학교의 기본 방역체계는 유지하되, 그 간의 방역관리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자율성 확대, 현장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제7판)을 알려 온바, 개인 방역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생활 속 개인방역 수칙 실천
○ 코로나19 예방 수칙,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준수
《(권고) 개인방역 6대 수칙(생활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 및 교직원은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준수(기저질환자*가 등교(출근)하지 않는 경우, 학교장 인정을 통해 출석(병가) 인정 가능)
* 만성 폐질환,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학생과 교직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건강 상태 매일 확인 및 자가진단앱 참여(권고) 등 지속 관리 필요(방역당국의 지침 변경 내용을 토대로 항목 등 보완 예정, 5.23.이후)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를 착용 권고
*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착용 권고
※ 마스크 착용 의무화 예외 인정 대상: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4-2판, 중앙방역대책본부)」)
※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적용
[유증상 학생 및 교직원]
○ (관리 기준)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 가능하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해지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또는 검사 실시(권고)
※ 자가검사(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결과 ‘양성’으로 보건소 PCR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결과 ‘음성’ 확인 전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방역수칙) 보건용 마스크(KF80 이상)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참고) 코로나19와 오미크론 변이(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코로나19(covid-19) - (잠복기) 1~14일(평균 5~7일) 이내 - (전파 방법)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을 통해 바이러스 배출(호흡기 침방울을 직접 들이마시거나 눈, 코, 입의 점막에 오염되어 전파, 감염자와 2m 이내 밀접 접촉 시 감염 위험이 높음) - (주요증상) 무증상·경증부터 중증 질환까지 다양 ? 발열 또는 오한, 기침,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피로, 근육통 또는 몸살, 두통, 미각 또는 후각 상실, 인후염, 코막힘 또는 콧물, 메스꺼움 또는 구토, 설사 등 ※ 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 대상: 고령자, 심장질환, 폐질환, 당뇨병 등 중증 기저질환이 있는 자 ◈ 오미크론 변이 - (잠복기) 평균 잠복기 4.2일(2~8일)로 델타 변이의 평균 잠복기 5.8일 보다 짧음 - (전파력, 중증화율) 델타 변이에 비해 감염이 쉽고 빠르게 전파되며 중증도는 낮음 - (증상) 다른 변이와 증상은 유사, 접종상태와 기저질환, 연령, 이전 감염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자율관리 시 확진자의 “같은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등”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 1회(권장)** 안내(접촉자 분류일로부터 24시간 내)
*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확인서” 첨부 후 보건소 PCR 검사 가능(별도 안내 시까지 유지)
**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방문 검사 실시(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참고) 기 확진자의 신속항원검사 실시 방법》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 신속항원검사 불필요 ※ 다만, 의사 판단에 따라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간 중 검사 가능 ? 최초 확진일로부터 45~89일: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 등이 있을 경우 검사 권고 ? 최초 확진일로부터 90일 이상: 증상 유무 관계없이 검사 권고 |
[확진 학생 및 교직원]
○ (관리기준) 방역당국의 ‘확진자 격리 및 관리 기준’ 적용
- 확진자의 격리기간(7일 의무)에 따라 ‘등교(출근)중지’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 및 교직원은 수동감시(10일)로 검사 2회 권고
(3일 이내 ‘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권장)
? 검사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자택대기 권고(등교중지 권고)
※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방역수칙) 확진자는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용정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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