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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구역 준수 안내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Sep 15, 2022
조회수
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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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자녀교육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요즘 사회적으로 통학구역 위반 사례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학부모님들께 통학구역에 관한 이해를 돕고자 안내해 드립니다.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 의거하여 일정 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 취학하도록 설정된 구역입니다. 초등학교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특정학교 학급의 과소 또는 과밀화, 학교 간 균형 발전 저해, 지역 주민 간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학사 운영의 차질뿐만 아니라 차량 등하교로 학생 안전사고 위험까지 유발하게 되며 학생수의 감소로 인하여 학교 교육활동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본교는 통학구역을 준수하여 학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본교에 전입학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장전입 및 통학구역 위반 학생들은 본교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 9. 15.

용 정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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